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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급여

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같은 검사라도 시행 조건에 따라 급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줄 답

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고투메디 건강정보 가이드 · 일반 건강정보 · 2026-11-02 갱신)

이 페이지는 일반 건강정보이며 진단·치료 권유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가까운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핵심 요약

정의
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어디서 보나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열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뜻

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진 진찰·검사·처치·약제 등을 말하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급여 항목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비급여는 미용 목적 시술, 일부 검사·치료, 상급 병실료, 각종 증명서 발급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 중간에는 본인부담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선별급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I는 의사가 질환을 의심해 시행하면 급여가 되지만, 단순 확인 목적이면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게 되나요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열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원내에 게시하거나 누리집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심평원도 기관별 비급여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투메디에서 안내하는 정보는 기관의 종별·인력·장비·시설처럼 심평원에 신고된 자료입니다. 급여·비급여 여부는 같은 기관에서도 진료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검사나 시술을 받기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항목

  •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에서 환자가 내는 몫입니다.
  • MRI(자기공명영상): 시행 목적에 따라 급여 여부가 갈리는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 처방전: 처방된 약에도 급여 약과 비급여 약이 있습니다.
  •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진료의 필요성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출처·갱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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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메디 건강정보 가이드 「급여·비급여」, 2026-11-02 갱신, https://gotomedi.com/guide/nhi-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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