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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한 줄 답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직접 내는 몫입니다. (고투메디 건강정보 가이드 · 일반 건강정보 · 2026-11-02 갱신)
이 페이지는 일반 건강정보이며 진단·치료 권유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가까운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핵심 요약
- 정의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직접 내는 몫입니다.
- 어디서 보나
- 진료를 마치고 수납할 때 내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뜻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급여)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는 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외래는 의원보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입원은 외래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게 되나요
진료를 마치고 수납할 때 내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급여 항목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열로, 비급여 항목이 별도 열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고투메디는 공공데이터에 신고된 종별·진료과목·시설 정보를 다루며 진료비 자체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 페이지의 종별을 보면 외래 본인부담 비율이 어느 급으로 적용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면 의원급에서 먼저 진찰받는 것이 부담 비율이 낮은 쪽입니다.
관련 항목
-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항목과 전액 부담인 항목의 구분입니다.
- 의원·병원·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비율을 가르는 종별 구분입니다.
- 초진·재진: 진찰료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비율이 가장 높게 정해진 종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의 수납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갱신·인용
- 작성
- 고투메디 편집. 공개된 일반 의학 지식을 쉬운 말로 정리했으며 특정 기관·시술·약물을 권하지 않습니다.
- 갱신
- 인용 표기
- 고투메디 건강정보 가이드 「본인부담금」, 2026-11-02 갱신, https://gotomedi.com/guide/copay
- 기계 판독 사본
- guide.json · guide.md · 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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