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

2026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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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 은 2026 년 제 11 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 ․ 효과 심의 결과 리트풀로캡슐 50 밀리그램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 한국화이자 제약 (주) 성인 및 12 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중증 원형탈모증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 조의 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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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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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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