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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소견서
진단서는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명과 상태를 법정 서식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고, 소견서는 의사의 의학적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고투메디 건강정보 가이드 · 일반 건강정보 · 2026-11-02 갱신)
핵심 요약
- 정의
- 진단서는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명과 상태를 법정 서식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고, 소견서는 의사의 의학적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 어디서 보나
- 회사·학교에 병가나 결석 사유를 낼 때,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 신고나 소송처럼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 진단서를 요구받습니다.
뜻
진단서는 의료법이 정한 서식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병명,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의견 등을 적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고, 환자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종류로는 일반진단서,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을 적는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소견서는 정해진 서식 없이 의사가 환자 상태와 의견을 적은 문서로, 다른 기관에 참고 자료로 전하거나 간단한 증명이 필요할 때 씁니다. 진료 사실만 확인하는 진료확인서, 입원 기간을 확인하는 입퇴원확인서는 진단서와 다른 문서입니다.
어디서 보게 되나요
회사·학교에 병가나 결석 사유를 낼 때,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 신고나 소송처럼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 진단서를 요구받습니다. 제출처마다 진단서가 필요한지,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로 충분한지가 다르므로 먼저 확인하고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은 진료를 받은 기관의 원무과나 수납 창구에서 신청하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기관마다 게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고투메디에서 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때 서류가 필요하다면 진료 중에 미리 말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관련 항목
- 진료의뢰서: 다른 기관으로 보낼 때 쓰는 문서로, 소견서와 비슷해 보이지만 건강보험 절차에 쓰이는 별도의 서식입니다.
- 초진·재진: 진단서는 진찰을 거쳐야 발급되므로, 서류만을 위해 가더라도 진찰이 필요합니다.
- 전문의: 진단서 발급 자격은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진단서의 내용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히며, 환자가 원하는 대로 병명이나 기간을 바꿔 적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갱신·인용
- 작성
- 고투메디 편집. 공개된 일반 의학 지식을 쉬운 말로 정리했으며 특정 기관·시술·약물을 권하지 않습니다.
- 갱신
- 인용 표기
- 고투메디 건강정보 가이드 「진단서·소견서」, 2026-11-02 갱신, https://gotomedi.com/guide/medical-certificate
- 기계 판독 사본
- guide.json · guide.md · llms.txt
-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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