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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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어르신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출처·이용
- 발행
- 보건복지부 · 2026-11-03
- 원문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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